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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23. 피고들에게 2억 4,000만원을 이자 연 7.85%, 변제기 2006.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07. 9. 6. D 이름으로 원금 1,000만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 원금 2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원고, E 및 피고들의 각 서명은 외견상 모두 동일인의 필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6. 9. 23. 피고들에게 2억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대여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변제기인 2006. 10. 31.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금 변제 또는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는지, 피고들이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는지(피고들이 D을 통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등 대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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