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밤에 한적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대여 받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내지 용인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2015 고합 259』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9. 22:08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그 곳 인근의 ‘G’ 음식 점 주차장에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부터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서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21:25 경 용인시 처인구 H 앞 노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 여, 23세) 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그 곳 인근 편의점 갓길에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부터 기습적으로 팔을 피해 자의 목에 감아 졸라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서 강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254』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5. 8. 1.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 여, 22세) 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위 도로 주변에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부터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다가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찰과상,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2015 고합 259) 이 부분에 관한 증거기록은 수원지방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