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8. 11:47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은행 근처 노상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11:5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은행 근처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차도를 보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8. 12:00 경 2 항 기재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차도를 보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21:19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1. 20:05 경 부산 사상구 I 아파트 앞 노상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J(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 사진( 범행장면)
1. 사진 (N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