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3. 00:46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뒤를 따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바닥에 주저앉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수 회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 부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7. 22. 00:03 경 김해시 F 아파트 501 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여, 22세) 의 뒤를 따라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4~5 차례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범행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 용의자 도주 방향에 대한 CCTV 추적 수사), 내사보고( 용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용의자 2차 범행에 대한 H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용의자 A의 주거지 확인 및 A의 형 I의 언동에 대한),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1 차 범행 및 2차 범행 당시 용의자 착의 사진 붙임), 내사보고( 용의자 A 2차 범행 관련 CCTV 분석 수사), 내사보고 (CCTV 기기 시간과 실제 시간의 비교 사진 붙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G 상대 피의자 확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