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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8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02:0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0 번지에 있는 배명고등학교 부속 야구장 옆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9. 03: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02:10 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여, 23세 )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02:30 경 서울 송파구 H 앞 노상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 여, 28세 )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술로 드러난 것인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각 폭행 및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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