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1』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4. 04:00 경 대구 달서구 C 인근 주차장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D( 여, 28세) 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 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02:3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피해자 G( 여, 22세) 이 위 공원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미 수 피고인은 2015. 9. 23. 01:56 경 대구 달서구 H 건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 여, 32세) 가 H 건물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를 따라서 위 H 건물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을 한 손으로 막아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23』 피고인은 2015. 11. 4. 02:15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