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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2 2015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2014.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합 54』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8. 2. 20:23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길에서 언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부터 F 아파트 114 동 쪽문 부근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8. 9. 23:30 경 익산시 C에 있는 ‘G’ 음식 점 앞 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H( 여, 3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부터 같은 동에 있는 I 학원 건물 3 층 계단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4.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인 익산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5. 5. 1. 익산시 C에 있는 J에 고용되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익산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합 65』

4. 절도

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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