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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8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1852』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8. 21: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7개의 객실에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피고인 A은 위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다. 노래연습장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8명의 접객원으로 하여금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2016고단2795』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 4층 402호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되어 위 노래연습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 2016. 3. 24. 23: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여, 30세), I(여, 40세), J(여, 38세)에게 1시간당 3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위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2) 2016. 3. 25. 00:00경 위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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