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41』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20:48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3번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을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4고정642』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00경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손님 E 외 5명에게 병맥주 5병, 과일안주 등 약 3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2014고정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