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제공 및 접객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23: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E 등 2명이 외상대금 15만 원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위 5호실을 이용하게 한 후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캔,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하고, 위 E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주류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23: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F에게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4캔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방도우미인 B로 하여금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 손님 F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