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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19고정130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22. 05:42경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E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F(여, 19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E보도방 소속 도우미 중 2017. 6. 25. 01:30경 G(여, 22세)과 F으로 하여금, 2017. 9. 6. 04:54경 G으로 하여금, 2017. 9. 18. 02:05경 H(여, 23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04:5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E보도방 소속 미성년자 도우미인 I(여, 15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8. 04:25경 대전 서구 J,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E보도방 소속 미성년자 도우미인 L(여, 18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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