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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5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5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업자, D, E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 01: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동 업소 손님으로 방문한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에게 합계 24,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6개(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에 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우미 D, E으로 하여금 위 2명의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업소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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