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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6 2018고정70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부산 해운대구 B 답 1,14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함)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 적치장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농지법 제57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토지가액)[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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