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B에 있는 농지 280㎡ 면적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을 운영하며 그곳에 가축용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위반 행위자 고발 및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1. 농지불법전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1㎡당 가액이 107,000원(증거기록 제6쪽)이므로 처단형은 14,980,000원[=107,000원280㎡÷2]이하의 벌금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야외승마장을 설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농지를 전용한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