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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20고정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인 김포시 B에 있는 면적 586㎡의 농지를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관련공무원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요구로 원상회복을 한 이후 또다시 물건을 적치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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