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0년 일자 불상 경 아산시 C 377㎡ 중 45㎡, 2008년 일자 불상 경 아산시 D 142㎡ 중 90㎡( 농업진흥지역 밖, 계획관리지역) 의 농지에 농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을 축조하여 농지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건축물 축조라는 농지 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농지 법 위반죄는 농지 전용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 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 조항은 농지 법 제 57조 제 57 조( 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 34조 제 1 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토지 가액)[ 이하 " 토지 가액"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 34조 제 1 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 항이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검사는 적용 법조로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