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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6 2020고정42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 군산 시 B 답 1,461㎡(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아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경 이 사건 농지 중 1,000㎡에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공사장 토석을 이용해 약 2 미터 높이로 성토를 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추가 서류 첨부 : 불량 토석으로 성토행위함) 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 인근의 공장에서 나오는 골재가 섞인 흙을 받아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그 위에 황토를 다시 깔아 정지작업을 한 뒤에 계속적으로 농지로 활용할 의도였으므로, 이는 농지 법 제 2조 제 7호에서 정한 ‘ 농지 전용행위’ 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 지법 제 34조 제 1 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 법 제 2조 제 7호는 ‘ 농지의 전용 ’이란 농 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 법 시행령 제 3조의 2는 농지 법 제 2조 제 7호에서 정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개량 ’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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