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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01 2018가단202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에게 2016. 1. 22. 이전부터 2017. 3. 8.까지 전복치패용 사료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2018. 6. 29. 현재 33,812,50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사실, B이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9. 2. 17. 사망한 사실, B의 1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는 배우자인 D과 자녀들인 피고, E(개명 전 F)이 있었는데 그중 D과 E이 상속을 포기(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단214호, 2019. 2. 19. 신고, 2019. 2. 28. 수리)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전복치패용 사료대금 33,81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6년도에 B에게 공급한 사료를 먹은 B의 전복치패가 대량으로 폐사하였다.

이는 원고가 공급한 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B은 많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최소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물건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으로 이해된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을 비롯하여 원고로부터 전복치패용 사료를 공급받아오던 전복치패 양식업자들이 원고로부터 구입한 사료의 양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에 대부분 감소한 사실, 전복치패 양식으로 인한 B의 소득이 2014년 및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6년도에 공급한 사료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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