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양돈사육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4. 20.경 원고와 사이에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1.부터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원고에게 공급한 법인이다.
2014. 5. 1.무렵부터 원고가 사육하는 돼지 중 수백마리가 설사를 하거나 폐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갑제6호증의 각 현존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프로마스터’ 및 ‘리더맥스GT’의 명칭을 가지는 사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그로 인해 피고가 공급한 사료를 먹은 돼지 456마리가 폐사하고, 설사 등의 증세로 인해 양돈의 성장이 늦어져 출하가 지연되었는데, 이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사료공급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제조물책임법상 피고의 제조물인 사료에 있는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돈의 성장 저하에 따른 추가 사료비 지출, 생산비 상당액의 추가 지출 , 양돈 성장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 양돈 출하지연으로 인한 돈가 하락에 따른 손해 등 합계액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사료에 돼지의 설사 및 폐사를 야기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정도의 품질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3,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제4 내지 6호증의 각 현존 및 증인 A, B의 각 증언, 감정인의 시료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