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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1 2016가단1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농장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12. 1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로부터 ‘바이오사료’를 공급받아 이를 원고가 사육하던 염소들에게 먹이로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사료에 나일론 끈, 목화솜, 깃털 등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이를 먹은 원고의 염소들 중 24마리가 그로 인해 폐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사료를 공급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109,122,000원(= 사료 손해액 10,122,000원 폐사한 염소들 시가 5,200만 원 폐사한 염소들이 낳을 수 있었던 염소 시가 4,700만 원) 중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납품한 사료에 일부 원고 주장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사육하던 염소들 중 20마리 이상이 폐사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염소들의 폐사와 피고가 공급한 사료에 포함된 이물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약 300마리의 염소를 사육하고 있고,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 약 22개월 동안 폐사한 염소가 약 24마리라는 것이므로, 1년 평균 폐사한 염소는 약 1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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