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7. 8. 21.까지 D이라는 상호로 3개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전복치패용 사료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거나 할인해 주어 거래종료일인 2017. 8. 21. 현재 9,860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미수금 채권의 추심을 의뢰한 사실, E는 원고의 추심의뢰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합계 3,715만 원(= 2017. 11. 29. 715만 원 2017. 12. 28. 3,000만 원)을 추심하여 위 미수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전복치패용 사료대금 6,145만 원(= 9,860만 원 - 3,7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년도에 공급받은 전복치패용 사료대금 5,145만 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2016년도에 피고들에게 공급한 사료를 먹은 피고들의 전복치패가 대량으로 폐사하였다. 이는 원고가 공급한 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많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최소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물건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으로 이해된다. 2) 판단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을 비롯하여 원고로부터 전복치패용 사료를 공급받아오던 전복치패 양식업자들이 원고로부터 구입한 사료의 양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에 대부분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