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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558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생산ㆍ판매한 각 사료에 대한 1차 분석결과에서 모두 BETA계 항생제 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게 항생제에 오염된 사료를 생산ㆍ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이 C 목장에서 채취한 각 사료의 샘플은 모두 포장되어 있던 사료포대를 직접 뜯어 채취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각 사료를 공급받은 후 사후적으로 사료가 항생제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들이 사료 오염원으로 의심하고 있는 항생제 연고인 세파DC를 C 목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이 C 목장의 냉각기 옆 선반과 쓰레기통에서 세파DC 용기를 발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료를 공급한 후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왔으나 유독 2014. 7. 17.에만 사료 공급 후 원고에게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배달기사의 메모만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급한 사료들이 배달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인축산이 2014. 7. 11. 및 2014. 7. 24. 원고에게 공급한 ‘도시락 TMR'에 관하여는 거래명세표가 각 발행ㆍ교부된 반면, 2014. 7. 17. 공급된 사료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7/17 C 150포'라고 기재된 배달기사의 메모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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