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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03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22. 피고로부터 돼지 젖먹이사료 8톤을 공급받아 원고가 키우는 돼지들에게 먹였는데, 다음날부터 돼지들이 폐사하기 시작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병성감정결과에 의하면 폐사한 돼지의 부검 결과 돼지들의 사인은 뇌출혈, 십이지장출혈, 심장비대, 간손상 등이었고, 피고가 공급한 사료를 분석한 결과 가금류(닭, 오리 등) 공급용 사료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마두라마이신’이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마두라마이신이 첨가된 사료를 먹인 돼지에서 식욕부진, 호흡곤란,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돼지가 폐사한 원인은 피고가 공급한 사료에 마두라마이신이 첨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90조 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라 원고의 돼지가 폐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양돈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사료농산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 배합사료 생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4. 20.경 양돈용 사료를 배합하여 같은 달 22. 원고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 사실, ③ 2013. 4. 23.경 원고가 키우던 돼지 일부가 폐사한 사실, ④ 폐사한 돼지의 부검 결과, 폐사한 돼지는 전신림프절 및 비장이 종대되어 있었고, 십이지장출혈, 뇌막하출혈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있었던 사실, 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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