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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04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를 노출하여 그림이나 사진의 모델이 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누드모델(nude model)’로서 현재 총 약 4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F협회'의 회장이다.

나.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유통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H’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교육서비스 컨텐츠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I’ 또는 ‘J’이라는 상호로 컨텐츠 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모두 인터넷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피고 B : K/, 피고 C : L/, 피고 D : M/)하여 교육용 동영상 등 컨텐츠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F협회의 대표로서 2000. 8. 10.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와 '웹사이트 개발에 관한 협력계약'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F협회와 N는 ① N는 누드 크로키 교육을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F협회는 누드크로키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컨텐츠 및 모델을 제공하기로 하고(제3조), ② 수익은 총가입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금과 사이트의 배너광고료를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며(제4조), ③ 계약기간은 2000. 10. 1. ~ 2001. 9. 30.로 하되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 연장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하기로 하고(제2조), ④ 계약종료 시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델에 관한 영상자료는 양자의 합의 없이는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제2항)는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직후 당시 N의 사무실에서 누드크로키 강의자료 제작을 위한 누드모델로서 역할을 하면서 학습용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여 N에서 ‘O’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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