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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061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6.경부터 1998.경까지 전라남도 건설국, 건설부, 내무부, 행정차지부 등 소방방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관리관으로 퇴임하고, 이후 재난, 재해 관련 기업의 경영자 또는 각종 재난 관련 협회 임원 등으로 활동해 온 자로서, 3, 4, 5대 D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재난, 재해 관련 온라인 신문업을 영위하는 언론사,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겸 편집장 겸 기자이고, 소외 E는 제5대 D협회 회장이었던 자이다.

다. 피고 C는 2013. 12. 27. 피고 주식회사 B의 기사로써, 별지 기재 보도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함)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라.

E는 제6대 D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원고는 제6대 D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며, 제6대 D협회 회장 선거의 입후보 접수 공고는 2013. 12. 27. 이루어졌다.

마. 한편, 사단법인 F협회의 회장은 G이고, ㈜H의 대표 I은 사단법인 F협회의 등기이사이며, ㈜H은 인터넷 신문사인 J을 운영하고 있는데, J은 2013. 12. 5. E와 관련하여 ‘K’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12. 당시 L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단법인 F협회 회장 G은 L협회의 이사도 맡고 있었고, 사단법인 F협회와 ㈜H은 같은 건물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 중 ‘두 진영간에 선거전은 이미 막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그 허위사실 적시가 'H 무고와 명예훼손, D협회 차기 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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