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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530037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피고는,

가.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어학학원 경영업, 언어교정학원 경영업, 언어 지도업,...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상표권 원고는 2014. 10. 6. 교육 서비스업, 인터넷 교육서비스 및 인터넷 교육 컨텐츠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원고의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하고, 원고의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원고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온라인 프랑스어 교육서비스에 사용하였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상표: 상표권자: 원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제16류: 서적커버용지, 인쇄용지, 볼펜, 봉투, 종이봉투, 학용품, 학교용 습자 서적, 인쇄된 시간표, 종이제 포스터, 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 교재(기구는 제외),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출판물, 학습지,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그림책 제41류: 개인교수업, 교육시험업, 교육정보제공업, 어린이집운영업, 어학교육지도업, 어학학원경영업, 언어교정학원경영업, 언어지도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유치원운영업, 유학상담업, 유학알선업, 육아학원경영업, 인터넷교육강좌업, 인터넷교육지도업,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시험업, 통신강좌업, 대학입시관련 기숙학교운영업 피고의 침해표장 사용 피고는 2010. 3. 26. 교육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학습교재 및 교육교재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는 2017. 12.경부터 온라인으로 프랑스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침해표장’이라 한다) 또는 “F”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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