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2579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변경 전 상호 : D)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화장품, 뷰티제품 등의 개발판매업 등도 함께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브랜드컨설팅, 화장품 제조, 방송(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는 2016. 8. 11. 원고가 자신의 브랜드 상표권과 특허, 컨텐츠 등의 제공을, 피고가 제품의 기획과 개발 등을 각 담당하여 헤어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협력사업의 종류)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의 협력사업은 “갑”은 소유 브랜드 상표권과 특허, 컨텐츠, 홈쇼핑 방송출연 등을 제공하고, “을”은 제품, 상품 기획과 개발을 주도하여 영업, 제조 및 관고, 홍보,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나누는 사업이며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여 “별도 브랜드”를 만든다.

제3조 (정의)

1. 본 계약의 “대상제품”은 “갑”과 “을”이 공동 개발하는 모든 “제품”과 “갑” 또는 “을”이 판매 권리를 갖고 있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2. “대상제품”이라 함은 두피를 포함한 피부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대상제품”과 관련한 이미용 기기 등도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판매채널”은 홈쇼핑, 온라인, 오프라인, 수출 및 특판, 기타 판매를 말한다.

제4조 (브랜드 소유 및 판매, 수익)

1. “갑”과 “을”은 대상제품의 브랜드에 대해 공동으로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갑”과 “을”이 50:50의 권리를 갖으며, 신규 브랜드 등록 시는 50:50 동일 소유 권리를 갖는다.

제5조 개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