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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16 2016나1332
상표권침해금지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1 기재 상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 1) 원고는 학교 교육보완 및 평생교육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6. 1. 13.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에 관하여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출판, 인쇄업 및 교육기자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G 콘텐츠 제작 협찬 및 모바일 사업계약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갑’이라 한다

)와 ㈜A(이하 ‘을’이라 한다

)는 G 콘텐츠 제작 협찬 및 모바일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G’을 바탕으로 학습용 어플 ‘F’를 제작하는데 따른 ‘갑’과 ‘을’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F’란 ‘갑’이 신규 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을’이 학습용 어플을 제작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한다. ② ‘콘텐츠’란 ‘갑’이 본 계약을 통해 ‘을’에게 제공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F’ 학습용 어플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① ‘갑’은 ‘을’에게 ‘콘텐츠’를 공급하고, ‘을’은 ‘갑’이 공급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F’ 학습용 어플에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중략) 제12조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학습용 어플 ‘F’의 홍보를 위해 ‘EBS’ 로고가 포함된 콘텐츠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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