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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37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출판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이북(e-book), 웹툰, 웹소설, 일반 만화 등의 컨텐츠를 온라인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 및 컨텐츠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 A에게 공급하고, 원고 A은 피고에게 개발용역비 79,644,4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솔루션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솔루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솔루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솔루션 개발 계약] 제7조(비밀유지)

1. ‘을(피고, 이하 같다)’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원고 A, 이하 같다)’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소유권의 귀속) 본 건 솔루션에 관한 소유권은 개발용역비가 완불되었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 건 시스템 중 동종의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노하우, 모듈 등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유보된다.

제13조(양도금지) ‘갑’ 및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계약해제)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떤 통지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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