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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2497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 C 트랙터와 D 저상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뒤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9. 7. 17:10경 이 사건 차량에 건설 장비를 싣고 청주시 상당구 E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송암리 쪽에서 월오리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가 밑으로 꺼지면서 이 사건 차량의 왼쪽 바퀴가 그 구멍에 빠져 이 사건 차량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기가 설치ㆍ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일정 중량 이상의 차량 통행이 위험하다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유출 방지시설이나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설치ㆍ관리사무의 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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