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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7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8. 16:30경 서울 강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를 지나던 중 파손되어 튀어나온 보도블럭(이하,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인 D빌딩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 D빌딩과 대지경계선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D빌딩 부설주차장 및 D빌딩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바닥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으며, 이 사건 보도블럭은 그 중 하나이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D빌딩은 피고 B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파손된 이 사건 보도블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치료비 2,092,310원, 휴업손해 1,923,463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9,015,773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보도블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보도블럭의 점유자, 소유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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