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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나55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8. 1. 10:1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대양동 소재 삽진고가교에서 목포 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목포대양산단이 시행하는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 진입로 설치공사를 위한 우회도로 구간 내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공사용 안전시설물(PE 드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1. A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전손처리비용으로 5,79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67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소유자이자 관리청으로서 중앙분리대의 PE 드럼을 물과 모래로 채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PE 드럼에 돌을 채웠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위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도로시공자인 목포대양산단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 50% 상당에 해당하는 2,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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