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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6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4: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2016노728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08. 6. 23.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D법무사사무실’ 내에서 명의자인 E의 허락없이 매도인 E, 매수인 B으로 하는 경상남도 김해시 F외 3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2014. 8. 1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B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해 준 사실도 없었으며, H 회계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의뢰하기 위해 B, G과 함께 간 사실이 없었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첨부서류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는지, B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① “(소송기록 132쪽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이 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B 씨 I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고 증언하고, ② “H 회계세무사무실에 갈 때 세 사람이 같이 갔습니까”라는 질문에 “같이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① “그렇다면 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B이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마음대로 가지고 있던 도장으로 만든 것은 아니네요”라는 질문에 “사업자허가를 내기 위해서”라고 증언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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