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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4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294호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 약사재일 때 증인은 C 식당 방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이 식당방으로 왔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이 식당방으로 와서 피고인을 만났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이 올라와서 장부만 하나 들고 내려갔습니다. 피고인과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증인은 식당방에 있을 때 피고인과 계속 붙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신도들이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후 식당방에서 싸움이 났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식사하고 있을 때부터 싸움이 날 때까지 증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싸움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릅니다. 증인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보니 싸우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10. C 식당에서 D을 본 사실이 없었고, B과 다른 신도들이 말다툼을 끝낸 이후 C 식당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B과 다른 신도들이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294호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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