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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36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0. 16: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노 3801호 D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D 가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주먹으로 ( 증인을) 쥐어박고, B 보고 달려들고 욕하였는데 B이 말렸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사 중에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옮기려고 하여 D 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B이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증인이 본 것은 어떤 장면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 당시 A 씨는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한 사람은 못 움직이게 잡고 있고 한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때리고 ”라고 증언하고, “ 누가 어떻게 때렸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F 는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치고, 피고인 (D) 은 옆에서 (A 의) 머리를 뜯으면서 가슴을 찍고 얼굴을 같이 때리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보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마지막에 봤거든요,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A 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증인은 구경만 하고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마지막이니까 구경하고 있었지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A의 주거지에서, A의 이삿짐을 나르던 중이어서 D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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