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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0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571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당시 피고인 D이 증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증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증인을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C와는 주먹다짐을 하였으나 피고인 D과는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 D은 당시 C가 증인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자신은 증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은 방금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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