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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656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보지 못한 사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다시 돌리니까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앉아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엉덩이를 땅에 대고 퍼질러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난로가 있었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기름 난로를 집어 던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지 못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잠깐 몇 초 상간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이 D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이로 인하여 D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656 사건의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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