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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4: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95호 D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E 이 거래처로부터 결제 받는) 통장을 (F 이) 보관하는 이유는 E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체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D 이 F에게 통장을 맡긴 것은 E의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D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은 제 때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통장을 맡기지 않으면 완제품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통장을 준 게 담보를 준 게 아닙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해서 통장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자금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쇳물 공급을 위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통장을 받은 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야기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등 D이 F에게 제공한 통장이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결제 통장을 F이 관리하면서 쇳물대금도 변제 받고 E의 운영비를 F이 따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 F이 E의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해 D에게 통장을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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