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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320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남 영암군 도포면 국학리 821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명당머리 쪽에서 도포면 쪽으로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비탈면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A이 2013. 1. 27.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충격한 후 3m 아래로 추락하여, 동승자인 C으로 하여금 제6 경추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관리청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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