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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234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16. 4. 10. 11: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보우터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자로서 보험금 총 189,768,36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기 설치,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차로 모퉁이 보도 위에 측주식 종형 삼색등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어 앞쪽에서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고 신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성, 시인성, 안전성, 신호기 체계의 일관성, 통일성 등 신호기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영조물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40%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구상금 75,907,344원(= 189,768,360원 × 40%)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기 설치, 관리상의 영조물 하자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20453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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