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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224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남 강진군 A에 있는 B 앞 장계교 및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교명주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그 교명주 앞에 충격흡수시설과 시인성 증진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C이 2014. 10. 11. 10:18경 22:00경 D 싼테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마량면 쪽에서 강진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계교의 진행방향 오른쪽 교명주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은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탑승자인 E, F이 중상을 입었으며, 위 차량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위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 E,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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