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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나551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 주행선과 진출로의 분기점임과 동시에 방호울타리 단부인 곳이어서 사고 위험이 높아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위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40% 상당에 해당하는 20,439,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구 도로법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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