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전남 구례군 A에 있는 B 주조장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는 차량의 이탈방지라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방호울타리가 낮게 설치되어 있는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C이 D는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015. 9. 9. 12:35경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방호울타리 위로 넘어가 추락하여, C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발행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