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광주 서구 A 소재 B외과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C가 2014. 2. 25. 22:00경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를 농성지하도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택시의 앞 부분에 충격당하여 2014. 2. 26. 02:03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C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도로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