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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67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201동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C (D)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택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사이버 머니를 건 후 선택지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 결과에 따라 판돈을 잃거나 판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속칭 ‘ 사다리게임’ 등을 수회 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139,170,000원을 입금 하여 충전하고 66회에 걸쳐 합계 64,068,000원을 입금 받아 환전하는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각 내사보고( 참고인 G 계정 접속 C 사이트 화면 캡 쳐 자료 첨부, 도메인 PC 접속 등 화면 캡 쳐 자로 첨부, 참고인 G 진술 및 송치 서류 내 스포츠 도박 사이트 2 곳 충전 및 환전 확인금액 정리 자료 첨부) 사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집행 회신자료 사본 : 이상 증거 목록 순번 2 첨 부 서류들 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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