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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 사무실 주변에서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등에 피고인이 개설한 ID ‘F ’으로 접속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에서 동 사이트 충전 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의 ID에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 결과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수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0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도합 10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 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사 투표권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사이버 첩보보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1. 내사보고( 범행 규모 및 범죄 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사본

1. 도박사이트 ‘J, K’ 화면 캡 쳐 물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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