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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29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 E, F, G, H, I, J, K, L 등 도메인 명을 사용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M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제주은행 계좌 (N )에서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인 O 명의로 된 계좌에 25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으로 사용될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785,000원을 위 사이트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도금으로 전환하여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경마사이트 접속 화면 캡 처사진 포함)

1.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도박운영계좌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도박운영계좌에서 행위자 거래 내역 정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 마사회 법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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