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203호 및 같은 구 C 건물 403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D ’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 (E 명 의의 우리은행 F, G 명의의 신협 H) 로 금원을 송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위 사이버 머니를 배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배팅 금원을 환수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별지 충전 금 총액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 로부터 합계 1,536만 원 상당을 송금 받고, 별지 환전 금 총액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에게 합계 5,382,600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충전 금 총액 특정), D 충전 금 총액 엑셀자료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환전 금 총액 특정), D 환전 금 총액 엑셀자료
1. 내사보고 (D 도박사이트 접속 및 베팅장면 화면 캡 처 등 관련)
1. 수사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 확인 및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1. 추징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 추징금 9,977,400원 = 충전 금 총액 15,360,000원 - 환 전 금 총액 5,382,6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