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14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광주시 북구 유동에 있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B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주 )C 명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택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사이버 머니를 건 후 선택지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 결과에 따라 판돈을 잃거나 판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속칭 ‘ 사다리게임’ 등을 수 회 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185,64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내사 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