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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2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경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일명 ‘D’ 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의 명의 대구은행 계좌 (F )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고, 도박사이트 화면에서 제공하는 해외 축구 스포츠 경기 결과에 1회에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예측결과가 적중 하면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속칭 ‘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100만 원 상당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캡 쳐 자료),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거래 내역자료 첨부 등),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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